경찰청,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맞춰 경비업법 적용 시한 2021년 10월 20일까지 유예

경찰청은 경비업법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각 지자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업법 적용 관련 계도기간 연장 및 조치’를 전하며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의 적용에 대한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공포돼 2021년 10월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 업무금지 조항의 예외가 인정돼 경비업무와 함께 일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의 적용은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는 2021년 10월 20일까지 유예된다.

경찰청은 당초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 청소, 분리수거, 주차단속 등 다른 일을 시킬 경우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의 위반으로 단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 5월 31일까지 단속시한 적용유예를 계고한 바 있으며, 한 차례 연기해 올 12월 31일까지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두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공동주택 경비원은 이전부터 청소,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해 온 현실을 감안해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적용의 예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 명확화 등 공동주택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대책 등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0일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경비원에게 종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진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공포돼 2021년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도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의 적용을 2021년 10월 20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주택관리업자 다음달 말까지
경비업 허가 취득해야

한편, 경찰청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공동주택 경비업무의 경비업법 적용 필요사항을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은 입대의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주택관리업자의 경우 사전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올 12월 31일까지 경비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무를 수행할 경우 경비업법상 무허가 경비업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공지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는 소속 경비원 범죄경력 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 경비원 배치신고,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등 필요사항을 실시해야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2021년 10월 20일까지 완료해달라고 경찰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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