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관리소장 업무 ‘부당 간섭’ 의미도 구체화

관리업계 대체로 환영···한주협은 “아쉬운 부분 있어”

한 아파트 경비원이 단지 내 미화 업무를 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 대해 경비업무 외 업무도 수행 가능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은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대부분이 경비업무 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입주민들의 요구도 있는 가운데 이러한 규정으로 대량 해고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현실을 반영하고자 했다.

이에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경비원에게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공동주택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업무로 ▲청소 ▲분리수거 ▲주차관리 ▲택배관리로 규정되도록 대통령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갑질 방지 조항을 더욱 구체화했다.

아울러 포괄적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관리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의 의미도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입주자 등이 경비원, 관리소장 등에게 법령에 위배되는 지시나 명령을 할 경우 지자체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요건이나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하자보수 관련 제반사항의 일원화된 관리가 가능하게 돼 하자피해에 대한 구제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공동주택 경비원 운영 전체에 경비업법 적용 제외돼야”

이번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파트 근로자들에 대한 갑질 방지, 고용 안정, 권익 보호 등을 통해 ‘경비원 대량 실직 사태’, ‘아파트 관리업무 마비’ 등 사회적 혼란 발생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동안 발생했던 아파트 근로자들의 희생이 더는 헛되지 않도록 전체 아파트 근로자들을 위한 부당행위 근절, 처우 개선, 권익 보호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주택관리협회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를 수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도급이 아닌 직접 경비원을 뽑아 운영하는 경우에도 경비업법이 적용돼 경비업 등록 및 경비원 신임교육, 경비지도사 선임 등 제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됨에 따라 비용 부담이 초래된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예 공동주택 경비원 운영 자체에 대해 전체적으로 경비업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관리원’으로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해왔으나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대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 박용진 의원, 이헌승 의원, 이태규 의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반영해 마련됐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다만 경비원들에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관계부처 논의를 통한 대통령령 개정, 일선현장 계도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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