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관리 종사자 권익보호 전망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경비원 업무 범위 현실화, 관리 종사자 업무 부당간섭 배제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경비업법 적용 제외’, ‘경비원 업무범위 현실화’, ‘관리 종사자 업무 부당간섭 배제 구체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주관협’)는 아파트 근로자들에 대한 갑질 방지, 고용 안정, 권익 보호 등을 통해 경비원 대량 실직 사태, 아파트 관리업무 마비 등 사회적 혼란 발생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관협에 따르면 지난 5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갑질 문제로 인해 아파트 근로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촉발됨에 따라 각종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해 왔다. 이에 따라 최우선 1차 실천 과제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 제외, 업무범위 현실화, 갑질 방지, 고용 안정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주관협은 2·3차 실천 과제를 추진해 관리소장을 포함한 전체 아파트 근로자(관리 종사자)들이 갑질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나아가 권익 향상, 처우 개선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률안들이 추가 발의·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관련 활동에 최대한 협의·협조하고 지속적인 의견 제시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주관협은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갑질, 부당간섭, 부당지시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전체의 권익 보호와 생활 편익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성을 지닌 기구’라는 점을 입주민 등이 이해하고 인식과 사고를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소장을 포함한 아파트 근로자들은 비정규직·임시 계약직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처해 있어, 부당한 간섭과 부당한 지시를 받아도 고용상 보복 등의 이유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런 실정들이 반드시 개선돼야만 전체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 등 아파트에서 더욱 수준 높은 관리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관협 황장전 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그동안 발생했던 아파트 근로자들의 희생이 더는 헛되지 않도록 전체 아파트 근로자들을 위한 부당행위 근절, 처우 개선, 권익 보호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근로자라는 고용 관계 속에서 일부 입주민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언과 폭행, 인신공격성 비하와 모욕, 성차별적 발언, 해고 위협, 부당한 업무지시 등은 아파트 관리 현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대표적인 갑질 행태이자 고질적인 병폐로서 근본적인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일 ‘경비업법 적용 제외’, ‘경비원 업무범위 현실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후,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업법을 엄격히 적용해 일어났던 관련 사건 2건이 종결된 것으로 알려져 관리현장에서 실제적인 효과가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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