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업무 범위 현실화 등 담아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천준호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법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천준호 의원실>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경비노동자 보호를 위해 대표발의 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천준호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앞으로는 경비노동자에게 법에서 정하지 않은 허드렛일을 시킬 수 없게 됐다”며 “경비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경찰 단속의 대상이었던 상황이 해소될 수 있어서,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천준호 의원은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일은 경비노동자단체, 아파트입주민단체, 주택관리사협회 등과 협의해서 정할 예정”이라며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천준호 의원은 “경비노동자 보호를 위해 함께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일명 ‘경비노동자 보호법’은 지난 5월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노동자였던 故최희석 씨가 입주자의 폭언과 폭행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천준호 의원이 ‘경비노동자 보호법’으로 공동주택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8월 5일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천준호 의원은 故최희석 씨가 사망한 5월 10일부터 서울 강북갑 지역 당선인 신분으로 경비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를 추진했고 경비노동자단체, 아파트입주민단체, 주택관리사협회 등과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 이번 법안을 성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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