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특수성 외면" 지적

경찰 ‘아파트 경비원 경비업법 준수’ 계도에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촉구

택배가 쌓여 있는 아파트 경비초소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최근 경찰에서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 청소, 재활용 분리수거, 택배 수령 등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행정계도를 해 논란이 된 가운데, 공동주택 특성과 맞지 않은 조치로 경비원 대량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주관협’)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 경비업법 상 경비업무 5월 31일까지 준수’ 시행 행정계고와 관련해 경비원 대량해고, 입주민 주거비 추가 부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9일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말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올해 5월 31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가 경비 업무에 대해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고를 하라고 지시했고 일부 지역 경찰청은 최근 관할 구역 아파트 단지에 이와 같은 계고를 내렸다. 계고는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가 직영으로 직접 경비원을 채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는 등 경비업법상 요건을 갖춰야 하고,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에 경비 업무 외의 업무를 지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주관협은 “실제 경비업법에서 규정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아파트는 주상복합건물과 같이 폐쇄형 구조로 된 건축물로 이런 건축물에서는 일반 아파트 경비원의 경비업무와 구분하기 위해 ‘보안’이라는 별도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결국 ‘경비원 업무 범위 명확화’라는 긍정 효과보다는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범위 제한으로 인한 총 업무량 축소와 잉여 인력의 대량해고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덧붙여 “경비업무에서 배제된 업무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한 부수적인 업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리비 절감을 이유로 최소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관리현장의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할 때 대규모 아파트 등에서 CCTV로 감시업무를 대체하고 경비원들을 해고하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 등으로 기존 아파트 경비원들이 하던 재활용 분리수거, 우편·택배 수령, 주차단속 등의 업무는 생활관리원이나 청소원으로 대체하는 구조조정도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주관협은 “구조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3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추가로 생활관리원 등의 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어 입주민의 주거비가 대폭 상승할 것”이라며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제한되면 경비인원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들이 시설경비업무만을 수행하게 되면 그 동안 상대적으로 낮았던 경비업무에 따른 손해배상 등 책임부분이 강화돼 향후 현재와 같은 고령자 위주의 채용방식도 중년층 이하로 연령대가 대폭 하향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주관협은 앞서 지적한 의견을 경찰청에 전달하고 관계부처에 협의를 요청해 의견을 개진했다.

주관협 황장전 회장은 “그동안 경비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벌의 가능성을 부담하면서도 제도가 이렇게 운영된 것은 아파트가 국민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공동생활공간이라는 특성상 경비원의 업무가 경비 본연의 업무보다 생활지원업무 우선이라는 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과 직접 관련된다는 점 때문”이라며 “아파트 경비원 업무범위 제한 문제가 공론화 돼 정부와 일선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을 계기로 공동주택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제도개선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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