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재판장 김애정 판사)은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동의서를 소장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가지고 나간 입주민에게 절도죄를 인정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천안 서북구 소재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아파트의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재계약에 반대하는 취지로 본인의 동의서를 포함한 ‘기존주택관리업자 교체여부 관련 의견청취 동의서’ 26장을 관리사무소에 제출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의서 양식이 지정 양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A씨는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 B씨에게 동의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관리사무소 내에 있던 동의서들을 낚아채 가지고 나갔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제출한 동의서는 그로써 점유가 이전돼 관리사무소의 관리하에 있었고 관리사무소가 보관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소유가 됐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동의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거나 제출자에게 돌려줘야 할 문서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출한 동의서를 가지고 나간 것이 범죄가 된다는 것을 착오로 알지 못했다는 A씨의 항변에 대해 “관리사무소가 동의서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가져갔는바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다는 점에 관해 착오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그러한 착오가 있었더라도 절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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