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입주민에 벌금 100만원, 집유 1년 선고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재판장 이현석 판사)은 최근 경기 성남시 소재 모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실(이하 회의실)에서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들의 회의를 여러 차례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경 단지 내 회의실에서 소장과 직원들이 단지 내 사업 추진을 위해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입주민들의 승인도 받지 않고 공간을 소장 마음대로 사용하냐, 당장 나가라”고 수차례 고함을 지르며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했다.

2021년 5월 중순경과 말에도 소장과 직원들이 입주민들의 일자리 상당 및 취업 연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회의실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고 관리과장에게 “이곳 문을 왜 열어주느냐, 소장이 죽으라면 죽을 거냐는 등”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입주민들이 상담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상담소 직원들이 회의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 앞에 서서 지키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소장의 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소장이 동대표 및 입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회의실을 사용해 불편을 초래하기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우선 A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애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앞서 소장이 회의실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는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차인대표회의실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서 “이 아파트 관리규약 및 관련 법규에 의하면 공용부분인 회의실은 임차인이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사유 또는 유지, 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우 등으로만 구성된 점을 감안 할 때 관리주체는 회의실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런데 소장이 회의실에서 수행한 일자리 상담 서비스 등은 입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법에서 정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이 없고 이 사업이나 서비스를 위해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입대의 의결로 정했다고 볼 다른 자료도 없다”면서 “그렇다면 소장이 이 사업이나 서비스를 위해 회의실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런 소장의 회의실 사용 권한 부재에 관한 A씨의 지적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장이 수행한 사업들은 입주민들의 자살예방이나 일자리 상담 등 입주민들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아파트 임차인대표들이 이전부터 계속해 소장의 회의실 사용을 반대해왔다거나, 회의실 사용으로 인해 예정돼 있었던 대표들의 회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거나 다른 임차인의 회의실 사용이 방해됐다고 볼 정황도 없다”면서 “또 A씨가 회의실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통해 회의실 사용을 저지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A씨의 행위는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이나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이를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A씨에 벌금 1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