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건물 주차차단기 <아파트관리신문DB>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정찬우)은 최근 경기 김포시 모 아파트 경비원의 외부차량 출입 저지에 불만을 갖고 주차차단기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두고 떠난(업무방해)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020년 11월 경비원은 이 아파트의 입주민이 아닌 A씨가 차를 타고 아파트로 진입하려고 하자 ‘입주자가 아니므로 정문 출입구에서 출입증을 발급받고 들어오라’면서 출입을 막았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차를 차단기 앞에 세워두고 자리를 떠나 20분 동안 아파트 진입로를 막았다. 며칠 뒤 A씨는 다시 이 아파트에 진입하려던 중 경비원이 ‘방문증 유효기간이 지났으니 정문 출입구에서 출입증을 다시 발급받으라’고 말하면서 화가 나 또 차단기 앞에 차를 세워두고 자리를 떠났다.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해 A씨와 변호인은 “인근 초소에서 방문증을 받아 아파트에 들어갔으므로 업무가 방해된 적 없고 이후 사건에서는 대변이 너무 급한 나머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차를 잠시 세운 것뿐이므로 업무방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A씨가 약 21분간, 약 17분간 아파트 입구 중 1차선을 막았고 방문증이 없다는 이유로 차단기를 열어 달라는 A씨의 요구를 거부한 경비원에게 A씨가 욕설을 하더니 입구 차선에 차를 세워두고 방문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인근 도로나 주변 공간에 차를 주차한 후 방문증을 받아오거나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었음에도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방문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비원에게 불만을 품고 아파트 입구에 차량을 정차시켰다”며 업무방해 고의가 있고 경비원의 출입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경비원이 A씨의 형사처벌까지는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A씨를 3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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