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결정···“코로나19 확산 우려해 결정, 명부 확인 등 노력 인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관련 판결들을 보면 아파트에서 방문투표 방식을 택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원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선거관리규정과 달리 동대표 해임투표를 방문투표로 진행한 것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사전에 결정·공고했으며 선거인 명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한 점을 고려해 해임투표 무효 주장을 배척한 법원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는 인천 남동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에서 해임된 B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최근 B씨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B씨는 2019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2년으로 해 A아파트 C동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장 업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24일 C동 입주자들의 해임 요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그해 8월 22일 B씨의 동대표 해임 안건에 관해 방문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동대표 지위에서 해임됐다.(이하 ‘이 사건 해임결정’)

C동 입주자들의 대표회장 B씨에 대한 해임 요청 사유는 ▲승강기 배상책임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위법행위 ▲2019년 6월 20일 및 2020년 5월 20일 각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방해 ▲맨홀관 교체공사 지연으로 인한 위험 초래 및 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 ▲관리소장에 대한 업무 방해 및 부당한 대우 등이었다.

이에 대해 B씨는 해임사유가 사실이 아니고, 방문투표로 해임 결정을 할 수 없다며 “대표회의와의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대표회의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의 2020년 8월 22일자 C동 동대표 해임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본인이 C동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장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사건을 제기했다.

특히 B씨는 “본인은 승강기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의 부탁을 받아 보험대리점 직원을 소개해줬을 뿐 이후 보험계약 체결은 승강기 관리주체에 의해 이뤄진 것이고, 기타 해임사유 역시 사실이 아니어서 본인에게는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당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은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만 방문투표를 허용하고 있는데, 동대표 해임투표는 방문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방문투표 방식에 의해 이뤄진 이 사건 해임결정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임사유가 없다는 B씨의 주장에 “A아파트 엘리베이터 책임보험이 B씨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된 사실과 B씨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 보험금을 사전에 대납 후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서 돌려받은 사실 등이 대표회의 자체 감사 결과에서 지적됐음이 소명된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B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B씨에 대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해임절차에 대해서는 “A아파트 선관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우려해 방문투표를 실시하기로 사전에 정했고, 이를 미리 공고한 후 투표 과정에서 선거인 명부를 철저히 확인하거나 참관인을 두는 등 나름의 노력을 다했던 사정이 소명된다”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대표회의가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와 달리 방문투표를 실시했다는 사정만으로 B씨에 대한 해임투표가 무효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20일 C동 동대표 보궐선거가 실시돼 D씨가 적법하게 동대표로 선출된 사실을 전하며 이 사건 신청이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 해임결정이 무효라는 것 외에 위 동대표 보궐선거에 독립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나 소명을 하지 않고 있고, 달리 위 보궐선거가 무효라고 볼만한 하자도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해임결정이 무효라 할지라도 그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더욱이 B씨의 임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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