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결

입주민이 경비원 故최희석 씨를 추모하고 있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입주민이 징역에 처해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는 10일 상해·보복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원 故최희석 씨가 3중 주차돼 있던 A씨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 씨를 때렸고 최 씨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자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간 후 약 12분간 최 씨를 감금한 채 구타했다. 또한 최 씨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협박했고 앞서 최 씨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관리소장 등에게 말하자 명예훼손 혐의의 허위고소를 했다.

아울러 최 씨는 A씨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최 씨를 폭행했으며, ‘최 씨로부터 폭행당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으니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관계 없는 진단서 사진을 전송해 최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괴롭힘에 최 씨는 결국 지난 5월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공판에서 A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A씨를 징역 5년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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