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20만명 못 미쳐 정부 공식답변 기회 '무산'

제도개선 움직임은 지속...이선미 차기 협회장 당선인 주축 2기 비대위 구성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을 살해한 동대표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원마감일인 지난달 29일 참여 달성 목표인 20만명의 절반도 못 미친 7만708명 동의에 그친 채 종료됐다. 이로써 정부로부터 갑질 동대표 엄벌 및 관리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답변을 들을 수 없게 됐다.

10월 28일 인천 서구 A아파트에서 관리 불신을 이유로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그동안 관리종사자들이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를 넘어 대표회장이 직접적으로 소장을 살해한 첫 사건으로 관리업계에 큰 충격을 줬다.

이에 10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리소장을 살해한 동대표를 엄벌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이경숙(피해자)법을 제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동료소장들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이 동참을 호소했다.

국민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한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이 청원이 올라온 뒤 하루만에 2만여명의 동의를 이끌었으나, 결국 마감일인 29일까지 청원인원을 달성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앞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주관협)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청원 달성, 진상조사단 구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유가족 성금 모금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주관협은 지난 3일 이선미 차기 협회장 당선인을 주축으로 한 2기 비대위를 구성해 청원종료 후에도 제도개선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계획을 계속 이행할 방침이다.

주관협 관계자는 “청원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지금도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의 움직임을 멈춰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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