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주민 갑질로 사망…엄벌해야”

지난 5월 입주민의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최희석 씨를 추모하기 위해 최 씨가 근무했던 아파트에 분향소가 마련됐다.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입주민에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7일 보복폭행과 감금,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A아파트 입주민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원 故최희석 씨가 3중 주차돼 있던 B씨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 씨를 때렸고 최 씨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자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간 후 약 12분간 최 씨를 감금한 채 구타했다. 또한 최 씨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협박했고 앞서 최 씨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관리소장 등에게 말하자 명예훼손 혐의의 허위고소를 했다.

아울러 최 씨가 B씨를 자신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최 씨를 폭행했으며, ‘최 씨로부터 폭행당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으니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관계 없는 진단서 사진을 전송해 최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B씨의 괴롭힘에 최 씨는 결국 지난 5월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입주민의 갑질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9년을 구형했으나, B씨는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B씨 측 변호인은 “주민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CCTV 영상을 분석했을 때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한편, B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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