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결정

관리규약서 소명자료
공개 규정하고 있어
통보서 해임사유도 불인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재판장 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 8월 7일 경기 안산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투표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대표회의는 B씨에 대한 2020년 8월 10일부터 12일까지의 해임투표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같은 달 19일 확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의 임기는 2019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였는데,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7월 14일경 B씨에게 입주자들로부터 해임요청을 받았다면서 그달 24일 오후 4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선관위는 7월 24일 오후 9시경 B씨에 대한 해임투표 일정(2020년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2020년 8월 12일 오후 5시까지)을 공고하면서, 해임요청서 중 B씨의 소명을 기초로 일부를 삭제한 나머지 부분을 게시했다.

A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선관위는 해임 대상자에게 최소 7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임사유와 해임 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아파트 입주자 등에게 7일간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같은 규정은 해임 대상자에게 해임투표 이전에 해임사유에 관해 반박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 소명자료를 해임사유와 함께 공개함으로써 입주자 등에게 해임 여부 선택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따라서 해임투표 절차에 있어서 해임 대상자로 하여금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확인 결과 B씨는 선관위로부터 통보받은 소명자료 제출시한을 넘긴 7월 24일 오후 6시경에야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선관위는 B씨의 소명자료 접수를 거부한 채 해임요청서만 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결정일까지도 B씨의 소명자료를 아예 게시조차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선관위는 B씨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명자료 제출을 통보했는데, 그 통보서에는 해임요청서가 첨부돼 있지 않았고, 이후 게시된 해임요청서와 비교해 보더라도 위 통보서에 적시된 해임사유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꼬집었다.

또한 재판부는 “현재(결정일) 해임투표가 3일 후로 예상돼 있고, 그 투표결과에 따라 B씨가 회장에서 해임될 경우 그 해임결의의 효력에 관해 새로운 법률적 분쟁이 초래돼 입주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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