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SNS(카카오톡)을 통해 동대표 과반수 찬성을 받아 부착한 공고문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떼어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이유빈)은 최근 경기 고양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업무방해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1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B씨는 평소 직무 태만 등으로 피해자인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C씨에게 시말서 등을 제출해 상호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 8월 24일 오후 17시경 이 아파트 각 동 승강기에서 C씨가 주민들에게 변압기 사고 관련 민원에 관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공고한 알림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뜯어 위력으로 입주자대표의 민원내용 등을 고지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민원내용 등을 고지하는 업무 수행 및 그에 수반하는 공고문 부착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C씨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카카오톡을 통해 동대표 과반수 찬성을 받아 공고문을 부착했어도 그것만으로는 C씨가 수행한 업무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의 정도가 심해 업무방해죄에 의한 보호 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에게 입주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표지물 부착을 신청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 B씨의 행위가 관리규약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소장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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