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국토부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아파트 경비원이 단지 내 화단 낙엽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이인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1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경비업법 적용과 관련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5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당초 오는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 청소, 분리수거, 주차단속 등 다른 일을 시킬 경우 경비업법 위반으로 단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업무(순찰, 출입자 통제 등 위험발생 방지업무)를 포함한 관리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경비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이 2018년 11월 16일 관할 지방경찰관청에 허가‧등록 없이 경비업을 운영한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관리주체로 경비업무를 하더라도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 신고를 해야 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도 경비업무 외 업무 수행을 금지토록 한 경비업법을 적용토록 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2020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전국 각 지방경찰청으로 관련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에 대해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으로 규정,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하고 있다. 또 제15조의2에서 경비업자는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이외의 벗어난 업무를 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해야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경비지도사 선임 및 복장신고 등 경비업자의 제반 의무사항을 숙지‧이행해야 한다. 경비업자는 또 관할 경찰서에 소속 직원의 경비업법상 경비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 결격사유가 확인된 직원은 경비업무에서 배제해야 하고 직원 배치장소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업계는 공동주택 경비용역계약이 도급인지 위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관리업자가 직영으로 경비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경비업법을 적용하는 것은 비용 부담만 초래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주택관리협회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법령 개정 의견을 통해 “경비업법이 경비업무를 ‘도급’으로 규정한 이유는 위험발생이 방지되면 본연의 업무를 다 한 것이므로 ‘업무의 완성’이라는 것인데, 경비용역계약과 관련,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는 업무의 완성이 없으므로 위임으로 판단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비 정산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경비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관리업무 전반에 걸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11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2014년 대법원 판결에서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경비원을 고용했다고 위법이라고 판단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시설관리 자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일부 경비업무만으로 한정한 계약을 체결해 수행 중 고발돼 처벌된 사례로 보인다”고 전했다. <본지 제1275호 2020년 1월 1일자 게재>

특히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경비원들은 택배의 불출, 분리수거 등 환경관리, 건물 외곽 청소, 수목의 전기와 영선 작업 등 관리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며 “더욱이 최저임금 등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충분한 숫자의 경비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비업법의 엄격한 해석으로 인해 관리원으로서의 업무를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역시 경찰청의 이번 조치는 공동주택에서 주요 업무로 인식되나 경비업법에서 정한 경비 업무에는 제외되는 청소, 재활용 분리수거, 택배 수령 등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경찰청과 국토부에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동주택 관리업계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의 이번 계도기간 연장으로 일단 한시름 놓았다며 분위기를 전했으나, 주택관리업자가 직영으로 경비원 고용 시 경비업법상 배치신고를 의무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해 행정청과 사법기관의 해석이 상이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추후 법령 정비 등 입법적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경비업법 운용과 관련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 법령 개정 등 공동주택 경비 업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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