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규환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

통상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 중에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세대나 내·외부 공용부분의 어디에 난간이 설치돼 있는지, 또 난간을 구성하고 있는 난간의 난간살 격이 어느 정도로 촘촘한지 유심히 살펴본 입주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난간은 지금처럼 아파트가 고층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계단식 아파트일 경우에 입주민들 중에는 계단을 뛰거나 오르내리기를 좋아하는 에너지 왕성한 어린이의 비율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아파트 공용시설물임에도 아파트 입주민들은 흔히 그 소중함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난간이 설치돼야 할 곳으로 짐작되는 곳은 세대 내부의 경우 발코니 부분이고 또 공용부분의 경우,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 있어 각 복도의 계단참과 계단참 사이의 계단 가장자리 부분에 난간이 설치돼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일부 아파트의 경우 분양 당시부터 공용부분 복도 벽에 큰 복도 창문이 시공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창문 부위에 반드시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 지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분양자가 수분양자들의 안전을 위해 난간을 설치해 두는 아파트도 종종 있다. 한편 아파트 외부의 공용부분으로 눈을 돌려 볼 경우 난간이 설치될 법한 곳은 간혹 당해 아파트가 산 중턱이나 지대가 높은 곳에 건축돼 있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절개된 산의 토압을 이겨내기 위해 당해 아파트의 외곽에 시공돼 있는, 주택법 시행령상 2년차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해당하는 옹벽(옹벽의 경우 당연히 철근과 콘크리트로 시공되고 산의 토압을 견딘다는 점에서 내력 구조부로 생각될 수도 있겠으나 내력 구조부는 건물 자체의 하중을 견디는 부재를 의미하고 옹벽은 건물의 하중을 견디는 부재가 아니므로 주택법 시행령상 2년의 담보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의 상부 부분이고 또 지대가 높은 아파트의 경우 차도 외에 차도와 구분되는 인도를 설치할 경우 인도 경계석 가장자리 부분이다. 그 다음으로는 관리직원들이 관리업무 수행상 자주 드나드는 옥상의 가장자리 부분도 난간이 설치될 법한 장소로 볼 수 있다.

옥상에 올라간 입주민들의 경우 오금이 저려올 정도로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데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난간을 아예 시공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지만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에는 옥상 가장자리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가 보편화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난간에 대해 부대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주택 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해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고 난간 각 부위의 치수의 경우 난간 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 이상이되, 건축물 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 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난간 간살의 간격은 안목치수 10㎝ 이하로 하게끔 돼 있고 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적합한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처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실외 설치 난간의 경우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금속재 등의 재료를 사용해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럼에도 실제 사안에서 술에 취한 입주자가 난간에 기댔다가 실외 설치 난간이 부실하게 시공돼 있는 바람에 상당한 높이에서 떨어져 크게 다친 사건도 있는 것처럼 간혹 아파트 실내·외에서 난간이 부실하게 또는 법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되는 바람에 안전상 위험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할 것이다.

난간은 입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대시설로서 철저히 안전하게 시공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입주민들도 혹시 자기 아파트의 어느 부위에 난간이 시공돼 있는지 또한 시공돼 있는 난간에 문제점은 없는지 잘 살펴 부실 시공에 기한 난간 때문에 안전상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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