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A.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과세 기반 확충 및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 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정확한 결정세액을 확정해 정산결과를 다음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수급자가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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