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노동자·입대의 등 이해 당사자 모여 조례 제정 논의, 상생선언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의지 담겨 있어”

개회식에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대표, DMC래미안 입주자 대표 등이 '상생선언'에 서명했다. <사진제공=서대문구청>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서울 서대문구가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관내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의 뜻을 모았다.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2019년 상반기부터 서대문구청의 지원을 받아 서대문 관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58개 단지 전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실태를 조사했다. 그 조사 결과 아파트 경비노동자 스스로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조모임과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 인권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매월 관내 경비노동자 모임을 개최하는 한편 지난해 11월 7일에는 ‘경비노동자 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경비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목소리를 사회에 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었다.

또한 서대문구 및 의회는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인권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준비했으며,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 7월 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7월 14일, 8월 4일, 9월 15일, 10월 14일 등 총 5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치는 등 전국 최초로 이해 당사자인 경비노동자와 입주자 대표, 구의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구청의 주택과·일자리경제과 그리고 시민단체가 손을 잡았다.

차승연 서대문구의원이 공동주택노동자를 대상으로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조미정 기자>

한편, 지난 5일 조례(안)을 확정 짓고 경비노동자와 미화노동자 등 아파트 종사노동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조례 설명회’가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정의헌 대표, DMC래미안 민대희 입주자 대표, 래미안루센티아 이영희 입주자 대표, 차승연 서대문구 의원, 최경순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서대문구청의 주택과·일자리경제과 공무원, 이은주 시민과대화 회장 등이 ‘살기 좋은 서대문구, 상생하는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상생선언’에 서명하며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함께 상생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어 조례를 발의한 차승연 서대문구의원은 설명회를 통해 “이번 14개 조항의 조례는 지자체와 집행부가 공동주택노동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국가의 법이나 서울시의 조례에 비해선 다소 미약할 수 있지만 자치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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