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입주자 공동 소유의 재물 손괴한 혐의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문에 부착된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방치해 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감사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영구 판사)는 인천 계양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회계감사 업무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관리소 직원 B씨로 하여금 회의실 문에 부착된 시정장치를 뜯어내도록 하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A아파트 입주자 공동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대표회의 감사 C씨의 항소를 기각, 1심 판결대로 50만원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C씨가 경찰 조사 당시 관리소 직원 B씨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올라가서 시정장치를 교체하려고 기존 잠금장치를 뜯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했으며,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고의 및 정당행위 관련 주장을 했지만, 채택된 증거에 의해 C씨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 관리소 직원 B씨로 하여금 시정장치를 뜯어내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C씨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서 일부 열쇠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시정장치 교체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입대의의 결정 없이 독단적으로 시정장치의 교체를 관리사무소에 요구하고, 며칠 동안 시정장치를 뜯어낸 상태로 방치한 행위 등은 재물손괴에 해당된다고 봐 1심 재판부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C씨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C씨는 관리소 직원 B씨가 관리소 상급자인 기전주임 지시를 받아 시정장치를 해체했고, 설령 B씨로 하여금 시정장치를 해체하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당수의 열쇠를 분실한 시정장치를 교체하고자 한 것으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 사건 이후 시정장치가 원상복구 됐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입대의 감사로서 오로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회계 감사를 위해 자료분실 및 감사방해를 막을 목적으로 시정장치를 교체하려 했다면서 범행동기와 목적, 방법, 피해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자신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양형 또한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관리소 직원 B씨가 관리소 상급자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피고인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입대의회의실 출입문에 부착된 시정장치를 뜯어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시정장치 열쇠 중 일부를 분실했다고 해서 시정장치의 효용이 다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뜯어낸 시정장치가 다시 설치된 후 원상태로 회복됐다고 해도 상당 기간 출입문에 결합돼 있던 시정장치를 분리한 것만으로도 그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것 외에도 회계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얼마든지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C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7.23. 선고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는 법리를 기초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의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양형사유들을 종합했을 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의 타당함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C씨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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