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공동개최···박옥분 도의원 좌장 맡아

경기도의회는 14일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보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은 ‘공동주택 관리현장 내 종사자 인권보호 및 자살방지 대책시스템 구축제도 개선’ 정책토론회가 14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이선미 회장이 ‘공동주택 관리 종사원 인권보호 및 대책 제도개선 계획’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선미 회장은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 및 극단적 자살 등에 대한 현실적 구제 예방 조치방안을 제시하면서 입주민 권익보호 및 종사자들을 위한 갑질 신고센터 설치, 경기도청 또는 각 지자체에 신고센터 운영을 주장했다.

주제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는 ▲최강현 경기남부경찰청 시민감찰위원 ▲이성우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연구위원 ▲박병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회장 ▲장혁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강현석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최강현 시민감찰위원은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과 별도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개)정해 관리지원 전담기구 구성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생활 밀착형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해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지원기구 및 주민분쟁조정센터를 설치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성우 연구위원은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전체 주거형태의 74.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아파트 거주 가구는 전체 가구의 50%를 넘음에 따라, 공동주택에 관련한 다양한 분쟁, 인권침해, 업무처리 등의 문제는 국민적 의제라고 꼬집었다.

박병태 회장은 공동주택 내 입주자들과 종사자들 간 계속되는 불신과 의혹, 아파트 관리에 대한 무관심 등을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으로 꼽았으며, 장혁순 변호사는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참고해 주택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석 과장은 공동주택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신고센터 설치 의견에 공감하면서 현재 운영 중인 노동권익센터의 기능 강화를 적극 고민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옥분 의원은 “공동주택 종사자와 입주자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들을 점검해 정책으로 실현시키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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