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이 안내방송을 통해 입주민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에 있던 방송장비를 개인 사무실로 가져간 입주자대표회장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이영범)은 최근 관리사무소 내 방송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재물손괴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대표회장으로 근무할 때 관리업체 C사와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C사 소속 관리소장 D씨가 ‘게시판에 부착돼 있는 전단지를 제거하면 고발당할 수 있다’는 안내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관리소장실에 설치돼 있던 방송장비를 가져갔다.

이러한 혐의에 B씨는 “관리소장 D씨가 세대 내 방송을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등으로 입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과 고통을 초래했고 사건 당일에도 D씨가 전단지를 버린 입주민들에게 고발 당할 수 있다며 협박했다”며 “대표회장으로서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D씨의 방송을 저지하고자 방송장비를 분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표회장인 B씨가 정정방송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방송장비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해결했다면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리소장 D씨가 세대 내 안내방송으로 전단지 제거 시 고발 당할 수 있다는 공지를 했더라도 이 안내방송을 현재의 위난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씨로서는 D씨에게 공식적으로 항의 의사표시를 하고 입주민들에게 정정 안내방송을 하는 등 다른 적법한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임의로 방송장비를 분리해 다른 곳에 놓아 둔 행위를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또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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