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2019년 민원통계현황’ 공개···지난해 현장진단 9654건 해결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관리주체를 통해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2019년 동안 현장진단 서비스를 9654건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9일 ‘2019년 민원통계현황’을 공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중 전화상담은 콜센터 및 온라인 접수를 통해 2만6230건을 실시했으며, 1만6031건은 전화상담으로 해결했다. 또한 7972건(30.4%)은 현장진단 요청, 2227건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했다. 전화상담은 전년 대비 7.1% 감소(2만8231건→2만6230건)했으며, 그중 콜센터를 통한 접수는 24.8% 감소(2만750건→1만6622건)했으나 온라인 접수를 통한 전화상담은 28.4% 증가(7481건→9607건)했다. 2012년 이후 전화상담은 16만4043건(일평균 85.3건, 월평균 1745건)을 실시했고, 그 중 29.2%인 4만7923건은 현장진단을 신청했다.

현장진단 서비스를 접수한 7972건(신청인 7753건, 관리주체 219건) 및 이월물량 2375건 중 9654건을 해결했으며, 693건은 해결 예정이다. 현장진단 접수 건은 전년 대비 21.3% 감소(1만142건→9654건)했고 해결 건은 전년 대비 6.2% 감소(1만294건→9654건)했다. 지난해 해결한 9654건 중 2207건은 방문상담(1745건) 및 소음측전(462건)을 실시했으며, 7447건은 신청인 취소(1591건) 및 전화상담을 통한 해결 등(5856건)으로 분류됐다.

현장진단 접수된 7972건을 광역시·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4781건(60%)이었으며, 그중 경기도가 2566건(32.2%)으로 가장 많았다. 현장방문을 통해 소음 측정한 462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이 5건으로 가장 적었으며 이중 실제 기준 초과는 35건이었다.

소음 원인별로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현장진단을 접수한 4만7923건 중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3만3143건(6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인 미상 및 원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6025건(12.6%), 망치질이 2019건(4.2%), 가구를 끌거나 찍는 소리가 1669건(3.5%)으로 이어졌다.

주거 형태별로는 아파트가 3만7180건(7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세대주택 6088건(12.7%), 연립주택 3279건(6.8%), 주상복합 641건(1.3%) 순이었다.

준공연도별로는 최근 3년간 현장진단을 접수한 2만6488건 중 2017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이 1715건(6.5%)으로 가장 많았다.

거주 위치별로는 아래층의 접수가 3만8156건(79.6%)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래층의 항의 및 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위층의 접수는 7730건(16.1%)으로 아래층이 피해보는 경우가 많지만, 위층의 피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볼 수 있었다.

갈등기간으로는, 지난해 접수·현장진단을 실시한 1520건 중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419건(27.6%)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 유형은 ‘수면 방해’가 849건(55.9%)으로 최다였다.

한편, 공동주택단지 자체해결 지원서비스는 지난해 총 128건이 접수됐으며 2018년에 접수된 10건을 포함해 96건(69.6%)은 완료, 7건(5.1%)은 취소, 35건(25.4%)은 대기 중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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