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의 정의
관리주체는 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사업주체
1999-12-25 아파트관리신문
관리주체의 정의와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항 제3호상의 사용료는 무엇을 말하는지.
회신: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사업주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항의 규저어에 의하여 입주자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동령 제3조 제1항 제3호상의 사용료는 입주자 공유인 부대, 복리시설의 임대료 등을 말하는 것이다.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