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 난방공사 전체 입주자 동의 받아야
2019-10-16 아파트관리신문
질의: 난방방식 변경 의결절차
세대별 열량계를 설치하지 않고 현재의 중앙난방시설에 지역난방배관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경우 공용부분 교체비용은 1억~2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지.
회신: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절차 준수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로 집행해야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과 같다.
아울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제29조 제3항(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 및 절차에 관해서는 장기수선계획 및 관리규약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8. 16.>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