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예방 지침서
화장실 소음의 경우 급수압력 높다면 수격방지기 수전 가까이 설치해 소음저감
4) 2차 경고문 통지 전 취할 사항
⦁ 현장확인
⦁ 소음 측정을 통한 정확한 소음원 파악
⦁ 소음발생 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파악 후 기록
⦁ 현장 확인 후 3자 대면(관리주체, 민원인, 피민원인)
⦁ 필요시 흡음매트 시공
⦁ 슬리퍼 착용
⦁ 현장 확인과 2차 3자 대면을 통한 관리주체가 의견수렴 후 경고문
⦁ 통지, 발송 여부 결정
※ 경고문에 포함돼야 할 내용
: 1차 및 2차에 걸친 주요 조사내용, 피민원인이 준수하지 않은 내용, 관리주체의 최종결론(관리주체 사인), 벌과금 등 통지예정 알림글
5) 3차 벌칙 집행 및 내용
⦁ 봉사활동
⦁ 벌과금 부과(5만원 이내) - 흡음재 시공에 활용
⦁ 상기 항목 중 관리주체가 결정해 택1을 한다.
⦁ 3차 벌칙 집행의 경우는 관리주체가 입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5. 아파트 층간소음 예방문화 만들기 사례
⦁ 층간소음 교육 설명회
⦁ 입주민 교육,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교육, 공청회 등
⦁ 시간대 규약
알면 쉽게 적용 가능한 층간소음예방법
1. 입주민이 알아야 할 소음 저감방법
(1) 위층 소음
※ 위층의 협조가 가능한 경우
⦁ 매트설치(알집매트, 놀이방매트): 소음이 가장 심하게 들리는 장소에 설치(거실의 중앙부, 안방에서 부엌으로 통하는 장소), 인근의 대형마트 또는 건설자재 판매점에서 구입
⦁ 흡음재 및 차음재의 특성 구분
- 흡음재: 소리를 흡수해 재료 표면에 부딪히는 소리에너지의 일부를 투과시키거나 다른 에너지로 변환해 반사음을 줄이는 재료로 현재 건축 현장에서 사용되는 흡음재인 스티로폼 또한 대표적인 단열흡음재다. 글라스(유리섬유), 락울(암면) 등의 무기질 섬유로 구성되고 내부에 공극을 가진 것을 다공질 재료, 석고보드나 합판, 압축섬유판, 플라스틱판 같은 것을 판재료라 하고 구멍이 뚫린 유공판을 다공질 재료 뒤나 앞에 붙인 것을 유공판 재료라 한다.
- 차음재: 소리를 차단해 투과음을 줄이는 것으로 재료 표면에 입사하는 음파를 반사시키는 재료로서 일반적으로 고무합판을 많이 사용하며 뒤에 납판을 붙이거나(연판형 차음시트), 솜뭉치를 붙여 사용하고 있다(복합형 차음시트/흡음성 차음시트).
※ 위층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
⦁ 음폐효과이용[파도소리(남자), 빗소리(여자)]: 빗소리나 파도소리는 자연백색소음으로, 백색소음은 특정한 음향의 특성을 이용해서 주변의 소음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듣기 편한 소리로 들려서 수면에 방해를 덜 받게 되며 백색소음을 들음으로 인해 알파파를 유도하도록 특별히 만들어진 음향이다(인터넷에서 무료로 내려받기 가능).
(2) 화장실 소음
- 급수계통의 발생음:
⦁ 급수기구에 의한 토수음, 급수계통의 유속음, 위생기구 또는 수면을 두드리는 음, 급수관 매립부의 고체음, 수격작용
⦁ 배관의 분기점, 단면의 변화가 급격한 곳에서는 유속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진동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적당한 급수압과 유속을 고려하면 소음진동 저감에 효과적이다.
⦁ 급수압이 높을 경우에는 수격작용 발생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공기실이나 수격방지기를 수전 가까운 부위에 설치한다.
- 배수계통의 발생음:
⦁ 변기 세정음 및 배수음, 욕조, 세면기 등 배수음, 배수관의 유속음
⦁ 배수입관에 특수배수관인 섹스티아로 연결한다. 이 방식으로 현 변기를 교체할 경우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기존의 방식에 비해 7~9 정도 소음저감효과를 볼 수 있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예문사)
층간소음 예방문화 프로젝트(저자 차상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