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토록”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역량강화 교육’ 개최
2025-11-26 고현우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서울 강서구는 17일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동별 대표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임으로써 입주민 간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집계에 따르면 기준 소음 초과 사례 역시 2020년 18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약 5배 증가했으며 올해는 9월까지 이미 60건을 넘어섰다.
강의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지낸 한영화 변호사가 강사를 맡았으며 ▲층간소음 법적 기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 ▲갈등 조정 절차 ▲관리주체의 현장 대응 요령 등을 실제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층간소음 민원 청취, 사실관계 확인, 조정·중재 방법, 법적 대응과 홍보·예방 활동 등 다양한 실무 내용을 배우며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한편 구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