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차난 해소 위해 ‘오토발렛’ 도입 필요”

LHRI 포커스 보고서 제도적 보완·실증 필요성 제시

2025-11-25     서지영 기자
AI가 만든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 내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주차난을 해소할 방안으로 제시되는 ‘오토발렛’ 도입을 위해 정책적 실증과 제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LH토지주택연구원은 17일 발행한 LHRI 포커스 65호를 통해 ‘공동주택 주차난, 오토발렛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년 1월 기준) ‘사유지 주차갈등’ 민원이 7만6000건 접수되는 등 주차 갈등이 개인 간 불편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한정된 공간과 차량 증가로 주차난이 심각해짐에 따른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주차방식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배연희 책임연구원은 그러나 “현행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공동주택은 자주식 주차방식만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기계식 주차방식이 허용되고 있다”며 신개념 주차방식 도입을 위한 현행 법규 및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기계식주차장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 출입구 협소(62.9%)와 긴 대기시간(54.3%)이 주요 불만 요인으로 나타났고 이용자 절반 이상(56%)이 기계식주차장 또는 오토발렛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거주지에 오토발렛 설치 시 이용의향 있음이 48.7%로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기존 기계식주차장은 운전자가 주차장 내부에 진입한 후 차량을 기계장치에 입고하고 하차해야 한다면 오토발렛은 운전자가 주차구역 입구 앞 별도 승하장에서 하차하고 차량은 기계장치가 자동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이라 운전자 편의성과 안전성이 높아진다.

최근 정부도 공동주택에 오토발렛 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을 허용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 책임연구원은 “다만 용도지역별 특성이나 다양한 주차방식 조합 등 기술 반전에 발맞춰 운전자가 안전하고 공간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제도 기반 보완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은 현행 법규상 자주식 주차방식만을 원칙으로 하나 공간 제약·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토발렛형 기계식주차를 별도 유형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하이브리드형 주차시스템(자주식+기계식+오토발렛 복합형)’을 허용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술유형별 안전·운영 기준을 통합한 스마트주차 통합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배 책임연구원은 공공·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실증특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언하며 이를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용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부문 참여 촉진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지하공간 점용료 감면 등 제도적 유인책 필요성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