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박해철 의원, 산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25-11-25 고현우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따른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고객응대 근로자들이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포함한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은 고객응대 근로자 인간 존엄의 가치·노동 인권 침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국가적 관심 및 정책 시행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