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 폐지

2025-11-21     고현우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을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작은도서관, 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리 미비로 폐쇄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운영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서울시 주택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별도로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사업자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도 지속돼 왔다. 이에 구는 이번 폐지를 통해 민원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지 방침에 따라 앞으로 신규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에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설치된 시설의 경우 건축물 관리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