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사업계획·예산 편성···절차와 제출 시점 엄격히 따라야

<11>

2025-11-24     아파트관리신문

올해부터 매달 ‘이슈브리핑’을 게재합니다. 이슈브리핑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일반은 물론 노무, 시설, 소방, 안전, 회계 등 관리와 관련한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사안의 법적 쟁점을 살피고 실제 관리 현장에서는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소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주요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봅니다. <편집부>

 

1. 관련 규정 요약
예산안 제출: 다음 연도 예산·사업계획 →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입대의 승인(대부분 11월 회의).
결산 제출: 사업실적서·결산서 →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입대의 승인(2월 회의).
예산 불성립 시 집행(기준 제55조)
전년도 실적 범위에서 집행 가능.
최저임금·사회보험요율 인상분은 실적 범위로 간주하여 집행 가능

2. 사전 준비 사항
2025년 3·4분기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9월말 또는 10월말 기준 실적을 토대로 12월 말 총세출 추정
2025년 예산을 미리 조정해 두면 2026년 예산 편성 간소화
2026년 최저임금·사회보험요율 반영 준비

3. 예산 편성 시 유의 사항
① 승강기 관련 항목 분류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 → 승강기유지비
정기검사비 → 시설유지비(수선유지비)
주요부품 교체·중대보수 → 장기수선충당금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 → 승강기유지비
승강기 수선비 → 유지비(※ 관리규약에 근거 있을 경우 가능)

승강기 전기료 → 공동전기료
승강기 보험료 → 보험료

② 복리후생 관련
명절 떡값·휴가비 → 원칙: 복리후생비
단, 관리규약에 구체적 명시 시 잡수입 우선 지출 가능
소송패소 판결금·누수·침수 보상 등은 별도 공개 및 처리

③ 다년 계약(1년 초과 계약) 시 조치
경비·청소·위수탁 관리(2~3년 계약 포함)
→ 최저임금·사회보험요율 변동 발생 시
반드시 변경계약 체결 + 입대의 의결 + 계약서 공개

④ 충당금 관련 별도 작성 필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예산
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 포함)
연차수당충당금
→ 회계처리기준 ‘세입·세출 예산표’와 별도 표로 작성

⑤ 미확정 항목 처리
사회보험요율 미확정 시
→ 예산서에 ‘추후 확정 시 자동 변경’ 문구 기재
입찰로 금액 변동되는 항목도 동일하게 처리
결산보고 시 변경된 예산(추경)을 일괄 승인받는다는 문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