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경비원 노동권익 이슈
민주노총, 전국아파트경비사업단 등이 지난달 21일부터 국회 앞에서 경비노동자 고용승계 보장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1558호>
사실 경비원들의 노동권익 이슈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3월에 강득구 의원 등이 국회에서 주최한 ‘아파트 경비·미화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방안 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는 고용승계 불안정성에 따른 고용불안, 55세 이상 고령자의 상용직 채용 등이 주요 안건으로 발의되었고, 이 토론회를 기반으로 하여 8월 5일, 아파트의 경비·미화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고용승계를 보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경비업 현황을 보면 금년 7월 기준, 전국 4224개 경비업체에 경비업법 적용 대상 경비원 약 19만명으로 적용을 받지 않는 경비원 수는 추산도 불가능할 정도로 거대한 고용시장이다. 주생활연구소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2024년도 아파트 경비원의 평균 급여는 약 230만원이다.
경비원 전체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최저임금법의 영향으로 200~3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경비원 중 상당수가 주로 55세 이상 고령자인 점을 고려하면 연금제도 등이 미흡하여 노년의 경제적 여건이 매우 열악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들의 정년 이후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이들의 권익 향상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권리의 주장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첫째 책임과 의무이다. 모든 권리에는 그에 따른 책임·의무가 따른다. 오히려 부담해야 할 책임·의무 때문에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타인의 권리와의 관계이다. 나의 권리만큼 타인, 특히 이해당사자가 있는 경우 그들의 권리도 소중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회사’를 통해 ‘입주민’에게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경비원의 책임·의무는 경비서비스의 수행이고, 그에 따라 급여, 휴식 등의 권리가 발생한다. 반면 입주민의 책임·의무는 경비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다.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책임지기에 평가할 권리가 발생한다. 한편, 경비회사는 경비원 교육, 관리 등을 통해 경비서비스의 품질에 최종책임을 질 뿐 아니라, 산업재해 등 경비업무와 관련된 각종 사고의 책임을 지기에 경비원에 대한 최소한의 평가, 선발권이 발생한다.
여기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필요하다’ 등이 아닌 ‘발생한다’라고 표현한 것은 부담해야 할 책임과 의무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장기적 관점에서 협상·거래가 위축되어 서로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뜻이다.
이해당사자들이 각자 자신의 입장을 더 강조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장기적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리에 대해서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나 제도나 법령은 어느 일방의 입장만을 반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비업법 적용근로자 약 19만명 중 아파트 경비원은 약 10만명으로 아파트 경비원만을 염두에 두고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