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명예훼손죄 성립할까?

윤정원 변호사의 집합건물 법률 Q&A 103

2025-11-21     윤정원

[질문]

만약 아파트 공사업체 대표가 “관리소장이 특정 업체를 밀어준다”거나 “공사를 빼앗겼다”는 말을 다른 입주민에게 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답변]

최근 아파트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아파트 방음창 시공공사를 진행하던 업체의 운영자였고 피고인은 특정 세대의 공사가 취소된 후 해당 세대가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추천한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게 되자 불만을 품었다. 이후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G, A, J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이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중간에 개입해 작업 개시 이틀 전에 다른 업체에 공사를 빼앗겼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마치 피해자인 관리소장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예정됐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처럼 들리는 내용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공사나 관리와 같이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특정인의 업무나 평판에 대해 언급할 때 신중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발언을 할 경우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설령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공사나 관리비 문제 등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할 때는 명확한 근거 없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