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 참견한다며 경비원 폭행한 입주민 ‘집유, 사회봉사’

창원지법

2025-11-21     온영란 기자

[아파트관리신문 =온영란 기자] 창원지방법원(판사 김세욱)은 최근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김해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2024고단2668)

A씨는 분리수거를 하는 도중 이 아파트 경비원 B씨가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며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와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3월경 이 같은 민원으로 사과를 하기 위해 주거지를 찾아온 B씨가 거실에 앉자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경봉을 손해 든 채 B씨를 무릎 꿇게 했다. 이후 갑자기 경비원의 왼쪽 눈 부위를 발로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 타박상을 가했다. 

A씨는 “호신용 경봉을 손에 든 사실이 없고 B씨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관된 피해자 B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밖에 다른 증거까지 더해 보면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민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경비원 B씨에게 굴욕적인 방식으로 사과를 강요한 후 피해자를 가격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여전에 예전에 있었던 피해자의 말이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자신이 이 상황을 피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이러한 A씨의 전반적인 태도에 비춰볼 때 진정으로 뉘우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입었고 아직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정상에 비춰보면 징역형의 실형도 고려할 수 있으나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A씨에게 사과하겠다며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