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선관위원 1차 지원자 우선 위촉 후 추가 모집이 적절

2025-11-14     아파트관리신문

질의: 선관위원 모집정원 초과 시 추천방법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정원은 4명이다. 만약 1차 공개모집에서 2명이 지원했고 정원에 미달해 2차 공개모집을 했는데 2차에 3명이 지원을 했다. 총 5명이 지원을 해 정원을 초과하게 됐고 공개추첨을 통해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2차 지원한 3명 중 2명을 추첨을 해야 하는지 1차까지 포함해 총 5명 중 추첨을 통해 4명을 결정해야 하는지.

관리규약에는 정원 초과 시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1차 모집공고에서 만약 1차에 지원자가 부족하면 2차에서 부족한 인원만큼 모집하고 초과 시에는 추첨한다고 공고한 후에 모집인원을 2명으로 공고해 지원자 3명 중 2명을 추첨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지 궁금하다.

회신: 2차 모집 인원 초과 시 해당 지원자들 중 추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이를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21차) 제34조 제2항 제3호에서 모집 인원이 초과된 경우 공개추첨으로 선거관리위원을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 준칙 제34조 제2항에서 선거관리위원은 입주자등 중 희망하는 자를 선거관리위원장이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며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항 제2호에서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를 명시하고 있어 1차 공개모집 신청자 접수기간에 지원한 사람이 모집 인원을 미달하는 경우라면 해당 지원자를 위원으로 우선 위촉하고 부족한 인원만큼 2차 공개모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지원한 사람이 모집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해 선거관리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2025. 10. 28.>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