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아파트 각종 보험 계약은 관리주체가
2025-10-09 아파트관리신문
질의: 아파트 보험가입 당사자
아파트에서 가입하는 각종 보험(주택화재보험, 종합공제, 재난배상보험, 어린이놀이시설, 승강기놀이시설)의 계약 당사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관리주체인지. 위탁관리와 자치관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회신: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은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질의의 각종 보험의 계약은 관리주체에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로 정의하고 있는 점 참고 바란다. <2025. 9. 26.>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