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관리소장 배우자 등 운영 사업자 입찰참가 제한 안 돼
질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에서는 사업자 참가자격의 제한에 대한 내용이 기술돼 있다.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제5호의 내용을 보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라고 돼 있다.
만약 관리소장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닌 관리소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운영하는 사업자도 참가자격에 제한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이해관계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므로 위의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소장 또는 관리직원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찰을 참여할 경우도 충분히 입찰의 공정성을 해칠 것이라 생각하지만 위 조항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이와 관련해 판례나 유권해석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 부탁한다.
회신: 선정지침상 제한 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 돼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관련한 유권해석은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로 문의하기 바라며 질의사례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자료는 별도로 갖추고 있지 않은 점 양해 바란다.
다만 참고로 현재 시행 중인 지침 제26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사업자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운영하는 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을 뿐 관리소장의 배우자나 관리소장의 직계존비속이 운영하는 사업자까지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지침에서 명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외에 공동주택에서 추가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 입찰공고하고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지침에 적합하지 않음을 안내한다. <2025. 9. 17.>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