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동대표 보궐선거 실시 여부, 입대의가 정해야
2025-10-02 아파트관리신문
질의: 동대표 보궐선거 진행여부 결정 주체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32조의2 제2항에서 1호 내지 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보궐선거 실시 여부 결정 주체는 선거관리위원회인가.
회신: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대표자의 선출(보궐선거 등) 등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대표로 구성되는 점(법 제14조 제1항),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됐을 경우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 점(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대표 및 임원의 선출·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수행(법 제15조 제1항)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입대의 구성원인 동대표의 선출 여부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입대의 의결로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2025. 9. 18.>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