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칼럼]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의 행사 방법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이 전체 건물에 함께 혼재하고 있는 집합건물에는 많은 호실 및 구분소유자들이 존재하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는 관리단집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내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들이 직접 관리단집회에 참석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시간적·공간적인 제약 등으로 매우 어렵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참석해 구분소유자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여기서 집합건물법·령은 구분소유자들의 관리단집회 의결권 행사방법에 대해 “대리인을 통해행사할 수 있고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집합건물법과 시행령은 관리단집회에서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명시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대리인은 집합건물법시행령 명문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방법을 집합건물법과 시행령에 명문으로 규정한 취지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있다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 위임장의 진정 여부 및 위임장에 기재된 수권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위임장에 의한 대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리단집회에서 대리인이 위임장을 현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행되고 있는 많은 관리단집회에서는 현장에서 의결권을 구체적으로 통계하기 어려움 내지 위임장의 확인에 따른 시간적 제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장에서 위임장 제시를 하지 않고 사전에 위임장을 미리 집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실 이러한 경우에도 실무적으로 “집합건물법·령에 의결권의 대리 행사 방법 등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의결권의 대리 행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즉 구체적인 위임장이 관리단집회에서 현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위임장을 작성한 구분소유자들의 의사표시의 진정성 등을 고려해 인정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집합건물법·령 명문의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위임장이 직접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아야 마땅하다. 이는 집합건물법과 시행령의 준수는 물론 대리권 행사를 인정하는 취지에 비춰서도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리권을 행사해야 법적인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38조(의결 방법)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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