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시공사 하자보수 힘들 시 하자보수보증금 받아 해결
질의: 시공사 회생절차로 인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
당 공동주택(2024년 7월 31일 입주 개시)은 사용검사 후 1년이 경과했으나 시공사가 올해년 3월부터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자금 사정을 이유로 세대 하자보수만 일부 작업 중이며 공용 하자보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시공사의 회생으로 인해 하자보수가 지연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회생절차 중인 시공사에 대해 입주민 보호를 위한 대체 방안이 있는지도 함께 안내해 주면 감사하겠다. <2025. 8. 27.>
회신: 하자담보책임기간 개별적 연장은 어려워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며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규정돼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개별적으로 연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주체의 법정관리 등으로 하자보수를 원활히 처리받지 못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여부 판정서, 하자보수비용 및 그 산출명세서 등을 첨부해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 후 직접 보수할 수 있음을 알린다.
공동주택 하자보수와 관련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홈페이지: www.adc.go.kr, 전화: 031-910-4200)에 관련 증빙자료를 갖고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5. 8. 29.>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