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CCTV 영상 정보의 공유

박가영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97

2025-08-15     박가영

[질문]

CCTV 영상을 시청해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입주민에게 공유해도 될까?

[답변]

오늘날 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CCTV가 설치돼 있다. 단지 출입구, 엘리베이터, 주차장은 물론 주민공동시설까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CCTV 영상은 아파트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자료인 동시에 입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담고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하게 이용되고 관리돼야 한다.

CCTV 영상을 정해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인 입주민에게 함부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이미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CCTV 영상 자체가 아니라 영상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

최근 대법원은 한 구립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시청해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파악한 후 이를 징계담당자에게 전달한 경우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단순히 CCTV 영상을 통해 파악한 직원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구술로 전달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CCTV 영상에 포함된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정보를 징계 심의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 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로서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이용한 행위라고 봤다. CCTV 영상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추출한 정보를 징계 절차 회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개인정보의 이용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 따르면 CCTV 영상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관리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인 입주민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CCTV 영상은 물론 그로부터 알게 된 정보도 반드시 사전에 정한 보안 등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취지의 판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침해의 소지가 더욱 커짐에 따라 단지 내 CCTV를 관리하는 관리주체는 CCTV 영상정보의 이용과 제공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