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인한 당선무효, 어디까지 포함될까
정연채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94
[질문]
입주자대표 선거에서 지인이 특정 후보자의 선출을 호소했다면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답변]
최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외에 지인을 통해 자신을 뽑아달라는 말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당선이 무효 처리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은 2025년 4월 9일 선고한 판결에서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을 사전에 명확히 공고하지 않았고, 후보자가 해당 제한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도 없으며, 설령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을 취소했다.
이 사건에서 선관위는 특정 상가 운영자 세탁소 사장이 “원고를 뽑아달라”고 입주민에게 말했다는 진술서를 근거로 원고의 당선을 무효로 결정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발언이 원고의 지시나 개입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사전에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불법선거운동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선관위는 선거운동 방법을 후보자 등록 시작일 기준 최소 10일 전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공고해야 했음에도 해당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단지 ‘규정을 위반하면 후보자에서 제외된다’는 포괄적인 공지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관리규약이 동대표 결격사유로 상가 운영자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상가 운영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해당 후보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이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하자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다거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효임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공동주택 선거에서 선관위의 권한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한 사례다. 특히 선거운동과 단순한 투표 독려 사이의 구분,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당선무효 판단의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아파트 선거에 참여하는 이라면 관련 규정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선관위 또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