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요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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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아파트관리신문

올해부터 매달 ‘이슈브리핑’을 게재합니다. 이슈브리핑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일반은 물론 노무, 시설, 소방, 안전, 회계 등 관리와 관련한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사안의 법적 쟁점을 살피고 실제 관리 현장에서는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소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행위허가’와 ‘행위신고’의 절차·요건·주요 이슈에 대해 알아봅니다. <편집부>

1.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
-사회적 배경 사례
서울 봉천동 방화 사건 (2025. 4. 22.): 60대 남성 A씨가 층간소음 갈등 끝에 방화, 사망 및 6명 부상.

-통계 현황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 2024년 상담 건수: 3만3027건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 2016년 11건 → 2021년 110건 (약 10배 증가)

2. 법적 근거 및 의무화
근거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1조의2, 제21조의3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부터
적용대상: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위원회 구성 의무화

3. 위원회 구성 요건
-구성원 자격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동체 생활 활성화 단체 추천 인사, 관리사무소장, 관리규약 또는 지자체장이 인정한 관련 전문가 등.

4. 위원회 운영 절차
-교육 의무: 연 4시간/지정 기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초기 회의: 역할/업무 공유, 위원장 호선 및 간사 지정
-소집 사유: 피해 민원 접수 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분쟁조정 역할
민원 접수 후 사실 확인 → 자율적 중재·조정 → 예방 홍보 및 교육 → 기타 관리규약에 따른 업무

6. 관리사무소장의 실질적 역할
-민원 접수 및 1차 대응
입주민이 제기한 민원일지, 소음 발생 시간대, 유형 등 구체적 정보 기록을 파악하고, 중복 민원 여부, 과거 항의 이력 등 과거 데이터와 연계한 판단 필요. 또한 필요시 현장 확인 또는 소음 체크리스트 활용 권고.

-중재 및 조정 지원
당사자 간 직접 대면 중재는 갈등을 격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비대면 안내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 전화 또는 문서로 소음 발생 사실 및 예방수칙 등을 전달.
또한 게시판, 엘리베이터, 방송 등을 활용한 정기적 층간소음 예방 홍보활동도 중요.

-위원회 운영 지원
위원회 소집 절차를 지원하고 안건 상정, 회의 개최 시 자료 정리, 회의록 작성 및 보관과 위원으로 직접 참여 시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법정 교육 이수 및 실무 역량 강화
구성원들이 교육 이수 후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 매뉴얼화 권장.

-주의사항
구성원들이 어느 한 쪽 입장에 편향돼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중립적 태도를 유지토록 하고, 피해·가해 세대 정보의 누출을 금지해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해야 함.

조정은 권고에 불과해 강제권이 없으므로 미이행 시 위원회 또는 외부 분쟁조정으로 연계.

▲종합 요약
층간소음 갈등은 공동주택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법적·제도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7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됐으며 관리사무소장은 민원 대응과 위원회 운영의 실무 중심축으로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구성원 교육 및 실무 매뉴얼 확보는 향후 분쟁예방과 입주민 신뢰 회복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