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시 정당성 확보·규정 준수해야”

일부 아파트에서는 열악한 근무환경,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로 노무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노무관리 관련 분쟁과 판결례를 살펴보고 이와 유사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알아보자.

▶ 사용자 문제
그동안 위탁관리 아파트 근로자의 ‘사용자 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2001년 1월 서울 E아파트 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건번호 2000두268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표회의는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행사로서 관리소의 운영과 인사에 관여하고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관여하기도 했지만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지법은 지난해 1월 위탁관리로 전환하면서 대표회의가 관리직원들에 대한 노무관리권을 유보했다면 대표회의가 사용자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사건번호 2002가단14904>

▶ 해고의 판단 기준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여부의 판단은 관리규약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의 해고가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부당해고의 판단기준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례(사건번호 2002두3706)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은 정당한 이유의 여부로 판단해야 하고,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는 전체의 사유에 비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 처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경비원이 대표회의와 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은 이유로 각하했다.<사건번호 2002재다746>
또한 대법원은 지난해 3월 공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관리직원을 해고한 사건과 관련해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돼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사건번호 2001두9226>
이밖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사례로 △경력은폐 및 이력서의 허위기재 행위(대전고법 2003나1142) △관리소장의본사·타단지 발령(서울고법 2002누18779) △근무태도 불량·건강검진 의무 불이행(대구지법 2003나6307) 등을 꼽을 수 있다.

▶ 부당해고
직무 수행상의 과오가 중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 11월 업무상 과오를 범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대구 H아파트 대표회의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표회의의 상고를 기각했다.<사건번호 2002두3706>
또한 대법원은 관리업체가 위수탁관리계약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전인 관리직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못하게 한 것(사건번호 2001다673)과 관리소장의 비위혐의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며 유인물 등을 배포한 관리직원을 징계 해고한 것(사건번호 2000두5128)은 모두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밖에 부당해고의 사례로 ▲대표회의와 협의 없이 조경수 전지작업 등을 한 관리소장 해고(대전고법 2003나212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직원을 정리해고(서울고법 1995구34486)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직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유죄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 11월 관리직원을 부당해고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치관리 아파트 대표회장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사건번호 2002도524>
또한 울산지법도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주택관리업자에게 유죄를(사건번호 2002고단3968) 선고했다.
그러나 광주지법은 지난해 9월 “자치관리 아파트의 대표회장이 퇴직한 직원과 퇴직금 지급기일의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기일 내에 미지급했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하지 못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사건번호 2003고단1855>

▶ 고용승계 문제
아파트에서는 관리방식 변경시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관리방식을 자치에서 위탁으로 변경하면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을 고용승계에서 제외키로 해 관리업체가 직원들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사건번호 2002다68836>
또한 관리업체가 종전 관리업체 소속의 직원들을 우선 고용하겠다고 공고했더라도 공고 내용 중에 신임 관리소장과 상담해 고용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가 명시돼 있다면 종전 관리업체 소속의 근로자 전원과 고용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결(사건번호 2003두5563)을 내렸다.
이와 함께 서울고법은 “위탁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한 것은 영업양도가 아니므로 기간만료에 따른 관리소장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사건번호 2003나891>

▶ 포괄임금제는 제수당 포함
대부분의 부당해고 관련 사건은 임금과 함께 청구하지만 임금 지급만을 청구한 사건도 있다.
경기 부천시 W아파트 경비원 이모 씨가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2002년 6월 “대표회의가 경비직원의 구체적인 시간 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해 포괄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면 법정 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했다.<사건번호 2002다16958>
또한 광주고법도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했다면 최저임금은 제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의미한다는 판결(사건번호 2003나2146)을 내렸다.
이와 함께 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 등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한 후 새 직원을 채용, 임금이 이중으로 지급돼 입주민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회장을 비롯한 대표회의 임원들은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서울지법 서부지원 2003년 8월 2002가단43366>

▶ 정당성 확보와 절차 중요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노무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자와 직원간에 평상시 대화를 많이 하고, 징계나 해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부득이하게 징계나 해고할 경우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세밀히 검토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 법률 전문가인 김모 변호사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 대부분은 해고의 정당성이 부족하거나 절차상의 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며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부족 등 법·제도상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관련 전문가들은 “노동위원회에서는 위탁에서 자치로 관리방법이 변경된 경우에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는 노동부의 지침에 의해 고용승계 여부를 판단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경우에도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아파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법·제도적 보완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리직원의 해고와 임금의 삭감이나 동결을 통해 관리비를 절감하려는 입주민들의 의식도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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