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위해 일상점검 철저히

“경미한 고장 누적…인명사고 발생원인”

아파트 등 건물 내의 승강기는 고장이 발생하면 이용자의 불편이 매우 크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관리주체의 일상점검이 필수적이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관련법에 의거(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정기점검이나 예방점검, 고장수리 등을 전문 보수업체에 맡기고 있어 승강기에 대한 보수(保守)를 외부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승강기 보수업체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해당 승강기가 가지는 부가적인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항상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관리주체의 승강기 일상점검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9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생한 승강기 사고 1백81건 가운데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가 총 43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원인별로는 이용자 과실과 유지관리 부실이 전체의 74.6%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S아파트에서 입주민이 승강기 바깥문과 안쪽 문 사이에 몸이 낀 채 숨지고, 4월에는 경남 양산시 J아파트에서 입주민이 승강기를 타는 순간 갑자기 문이 닫히면서 카가 급상승해 전치 6개월의 중상을 입는 등 사고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고는 평소 여러번 경미한 고장이 발생한 후에 일어난다.”며 “아파트 관리주체가 이용자의 불편사항 등을 평상시 체크해 두지 않고 보수업체의 정기검사에만 의존해 온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 일상점검 철저히
승강기의 일상점검은 아파트 관리주체가 선임한 관리직원이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승강기 운행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직원은 승관법(제16조의 2)과 같은 법 시행규칙(제24조의 3)에 의거해 승강기 운행관리규정을 작성 및 유지관리하고 평소 고장이나 수리 등에 관한 기록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 사고발생에 대비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인명사고 발생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계를 갖춰 관리해야 한다. 비상키의 열쇠가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즉시 보수업체에 알리고 대장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다.
이에 대해 평촌의 H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아파트에 승강기 운행관리규정이 비치돼 있기는 하지만 승강기 점검 이외의 업무량이 많아 승강기 운행관리자의 업무가 사실상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황수철 기술지원부장은 “승강기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보수업체가 아니라 바로 승강기를 매일 이용하는 입주민”이라며 “운행관리자는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상시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창구(불편신고카드 등)를 마련하고 문제점을 메모해 두었다가 이를 정기적으로 보수자에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 부장은 또 매일 육안으로도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승강기 도어의 끼임방지 장치상태(도어 개폐, 이상음) ▲인터폰 통화 여부 ▲도어의 열림버튼(호출버튼) 등의 작동상태 ▲스위치 및 표시등 상태 점검표 등을 만들어 경비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한 뒤 경비일지에 기재하도록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승강기의 고장 발생시 원인이나 조치내용에 대해 보수업체가 제대로 조치했는지 여부를 기록하는 한편 경미한 고장의 경우 컴퓨터 제어방식의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는 등의 방법으로 고장을 누적시켜 장치의 손상을 야기하지 않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갇힘사고시 대처방안
실제 승강기 고장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침착한 대응이 요구된다.
승강기에 입주민이 갇히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승강기 운행관리자나 경비원 등에 의한 구출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입주민이 승강기 안에 갇히게 되면 카내의 호출버튼을 통해 아파트 관리직원이 제일 먼저 사고신고를 받게 되는데 이때 섣불리 문을 열거나 기계장치를 작동시키면 인명사고, 기물파손 등 2차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승강기 보수업체 관계자는 “고장이 발생한 승강기는 고장 이후 어떻게 동작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구출을 시도하다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승객을 안심시킨 뒤 전문가에 의한 구출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카 내에 갇힌 입주민이 환자나 임산부 등이어서 긴급한 구조를 요하는 경우라면 119를 통해 구출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수품질, 계약서에 명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승강기 자체검사자와 운행관리자를 위한 교육에서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보수업체의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것”이라며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의 품질수준을 보수계약서상에 명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원은 표준계약서상에 월 고장률, 월 비운행시간, 갇힘시간, 성능수준 등을 명시해 품질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보수업체의 보상방법까지 명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주기적인 교체품에 대한 단가를 명시하고 계약을 위반할 경우 처리방법도 담겨 있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승강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고장에 대응하는 등 현행과 같은 단순보수계약을 넘어서 부품의 교체 및 수리에 대한 경비를 모두 보수업체가 부담하는 책임보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아파트의 비용발생 등을 우려해 이같은 책임보수계약을 체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가용역체결로 인한 보수업체의 형식적인 검사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직원들은 입주민들이 평소 승강기 이용시 불편이 생길 경우 관리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보수실태에 관심을 갖고, 고가의 정교한 기계장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 보수업체 선정시 월정보수료가 저렴한 것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견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현주 기자> yirum@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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