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경비원 등 대상 신고센터 운영

직장갑질119 홈페이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직장갑질119는 아파트 경비원, 피트니스센터 강사, 학원 강사, 미용사 등을 대상으로 본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갑질 계약서’인지 확인해 주는 ‘계약서 봐 드려요: 갑질 계약서 신고센터’를 6월 말까지 운영한다.

직장갑질119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이메일을 통해 불법·갑질 계약서 사례를 익명으로 신청받아 직장갑질119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10여명이 직접 상담한다. 이를 통해 부당 근로계약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청에 고소·고발하는 등 법률 대응도 지원할 예정이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사실상 근로자성을 지니는 경우에도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위장한 근로계약이 많고, 부당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갑질 계약이 많아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에서 겪은 부당한 대우와 갑질에 대해 상담하고 부당한 관행과 제도의 개선 활동을 진행하는 민간공익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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