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 발의

김상훈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공동주택 주차방해나 외부차량 무단주차 등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조치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 속칭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을 13일 발의했다.

2020년 말 기준 차량등록대수가 2436만대에 이르는 가운데 아파트·빌라와 같은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만4817건으로 10년 사이 153.2배로 폭증했고, 최근 4년간(2018. ~ 2021. 8.) 민원 건수도 7만65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외부 차량 불법주차나 이중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차량 견인 등 강제조치가 어려웠다.

사적 공간인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이 심한 경우 차량 파손·폭행으로까지 이르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는 해 정부 차원의 행정력 행사 여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을 통해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일반국민 2,025명 응답) 중 98%가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공동주택 주차 갈등의 심각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김상훈 의원이 제안한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등 3개 법안은 아파트, 빌라 등 실거주용 공동주택에 대해 ▲입주자의 주차질서 준수 의무 신설 ▲관리주체 등 관리인의 단지 내 단속 근거 마련 ▲주차질서 준수 의무 위반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견인 등 행정조치 가능 등 내용을 담았다.

주차질서 위반 내용은 ▲부설주차장의 진출입로 등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인접한 주차구획을 침범해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외부차량이 무단주차한 후 연락두절된 채 입주민의 차량주차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이다.

김상훈 의원은 “아파트나 빌라 단지 내 외부차량의 불법주차로 공동주택 주차 갈등이 심각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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