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 ‘先대피 後신고’ 및 피난설비 사용법 홍보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충남 당진소방서가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 대피 후 신고’ 캠페인과 피난설비 사용법 등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서는 캠페인을 통해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를 저감을 위해 대피 후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재 시 피난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 복도·계단에 물건 적치와 장애물을 설치하면 안되며, 비상구·방화문을 폐쇄 또는 훼손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불가피한 경우 옥상 출입문을 열고 옥상으로 대피해야하므로 평상 시 옥상 대피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대피시설은 불길과 열기를 일정시간 차단할 수 있는 내화구조 벽체 등으로 이뤄진 별도의 공간으로 화재 시 피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피공간이 있으며, 지지대와 릴, 벨트, 후크, 조속기 등으로 구성돼 있어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인 완강기가 있다.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를 통해 위, 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로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기구다. 경량구조칸막이는 발코니에 설치하며 누구나 쉽게 부수고 대피할 수 있는 설비다.

당진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화재발생을 대비해 피난설비가 설치돼 있지만 사용법에 대해 입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피공간, 완강기 등 ‘피난설비 사용법’과 ‘선 대피 후 신고’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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