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공공의 이익 더 커”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광주지방법원(판사 김정민)은 최근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관리소장이 사기 전과가 있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경비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소장의 명예 침해보다 입주민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 북구 B아파트 경비원을 그만두면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회장의 아내에게 “소장 C씨가 사기 전과가 2회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소장 C씨는 2019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9년 사기죄로 인한 벌금 400만원의 처벌전력이 있다.
B아파트 관리업체의 취업규칙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는 종업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채용된 후라도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발언 내용은 소장 C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표현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재고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피고인에게서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할 정도로 C씨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입주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관리소장인 C씨에게 사기전과가 2회 있다는 것으로 관리소장의 범죄전력은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한다”며 “공표의 상대방이 한정적이고 표현 방법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만을 말했을 뿐 C씨의 인격을 직접 비하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나 표현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리업체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C씨는 B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할 수 없고 실제로 C씨는 범죄전력으로 인해 관리업체에서 해고 내지 사직처리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훼손될 수 있는 C씨의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해 보더라도 C씨의 명예 침해 정도가 아파트의 투명·안전한 관리라는 공공의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