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입대의 선정 지침 위반 아니고 편파적 평가 등 불법행위 없어

최저가로 응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서류미비로 낙찰을 받지 못한 CCTV 공사업체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업체에 편파적 평가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현석 판사)는 최근 CCTV 공사업체인 A사가 부산 금정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는 2020년 12월 중순 노후 CCTV 및 주차차단기 교체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고 12월 23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시 입대의는 A사를 포함한 참여 업체들에게 아파트 공사의 상세 시방서가 포함된 현장설명서를 교부했다.
입대의는 12월 29일 입찰을 마감했고 개찰 결과 A사를 포함한 6개 업체가 응찰했다. 입찰금액은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A사(4억1700만원) ▲D사(4억6235만원) ▲E사(5억2000만원) ▲F사(5억3900만원) ▲G사(5억4754만원) ▲H사(5억7855만원) 순이었다. 
입대의는 개찰 직후 이 업체들이 제출한 입찰서류 내용이 현장설명회 당시 배부한 시방서 사양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감리업체에 입찰서류를 송부했고, 감리업체로부터 A사를 포함한 D사, G사 3개 업체의 입찰서류에서 장비 누락, 일부 사양 미부합이 발견됐으며 이 부분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는 입찰 무효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특히 감리업체는 A사에 대해 ‘옥상 비상통화장치 44개 누락, 카메라 사양 일부 미부합’이라는 의견을 회신했다.
입대의는 이후 3개 업체를 배제한 후 나머지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E사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E사와 5억7200만원(부가세 포함)에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사는 이 아파트 입대의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최저가 응찰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할 의무 등을 위반 ▲입대의와 감리업체는 입찰에 제출된 서류를 편파적으로 평가해 A사의 입찰서류가 시방서를 만족시켰음에도 무효처리하고 E사의 입찰서류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에도 낙찰자로 선정 ▲실제 이 공사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자격증만 있는 자로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설계 관련 모든 업무 행위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우선 재판부는 “입대의가 진행한 과정을 볼 때 입찰의 낙찰자를 선정한 절차 및 방법에 선정지침 위반의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장비누락 및 일부 사양 미부합은 입찰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A사의 주장에 대해 ▲입찰가격 산출 방법 및 기준 등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 3 제9호의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 ▲현장설명회에서 각 업체들에게 교부한 현장설명서에는 입찰가격 산출을 위한 상세 시방서가 포함돼 있었고, 감리업체는 이를 기준으로 ‘CCTV & 주차관제 사양 확인표’를 작성해 입찰서류를 검토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시방서상 주요한 장비를 누락하거나 시방서에 부합하지 않는 사양의 장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입찰가격을 시방서에 부합한 장비들을 기준으로 산출한 입찰가격과 동일하게 비교할 경우 시방서상 입대의의 요구조건들을 충실히 지킨 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무효사유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 감리업체의 입찰서류 평가가 정확하게 이뤄진 것인지에 다소 의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리업체에 입찰서류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입찰업체를 선정한 입대의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감리업체의 입찰서류 평가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담은 증거 대부분이 전문가라고 보기 힘든 입대의 감사였던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그 진위를 담보하기 힘들다”면서 “이 감사 역시 법정에서 이번 입찰과 관련해 감리업체의 3개 업체에 대한 미부합 판정이 잘못됐었다는 사실이 따로 밝혀진 바는 없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감리업체가 사양 확인표를 편파적으로 작성했다거나 이런 행위에 입대의가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리고 감리를 진행한 감리원이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했다거나 감리원 자격만 갖고 있어 설계 자격이 없다는 A사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사 그러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입대의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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