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웅 공인회계사

4 공동주택 회계감사
⑮ 공동주택 회계감사 항목-퇴직급여충당부채

1. 충당부채 개요
충당부채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무가 발생했으나 해당 지출이 미래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결산일 현재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부채를 의미한다. 현재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금액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충당부채와 관련 비용을 인식한다.

2. 퇴직급여충당부채 회계처리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관리사무소 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금액을 산정해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으로 퇴직급여에 사용될 예정이나 금액, 지급시기,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충당부채다. 충당부채 해당액을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일정액의 관리비를 부과해 미래 실제 비용 지출 시에는 충당금에서 차감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전직원이 12월 31일(회계연도말)에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으로서 재무상태표에 계상돼 있는 금액이므로 관리주체는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추계액과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일치하도록 회계처리 해야 한다. 

충당부채 인식을 통해 해당 비용을 미리 인식해 놓은 경우 향후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에는 미리 인식한 충당부채를 감소시킴으로서 비용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비용은 이미 충당부채 인식시점에 인식했기 때문이다.

3. 감사 및 개선권고 사례(공동주택 감사, 누리밝힘, 민만기 참조 외)
- 관리주체는 직원의 근속연수 증가와 급여인상 등에 따른 퇴직급여충당부채액을 반영하지 않고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음(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 부과). 관리주체는 장기근속자가 증가할수록 급여인상과 근속기간 증가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증가하므로 매년 급여가 확정될 때마다 퇴직급여추계액을 재계산해 매달의 퇴직급여충당부채액을 조정해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

- 관리주체는 급여·상여·제수당의 12분의 1 상당액을 매월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중에 급여가 인상되는 경우 증가된 급여수준을 퇴직 때까지 반영하지 못하므로 매기마다 퇴직급여충당부채가 과소 설정되고 있음(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부과). 회계연도 중 퇴직급여가 확정되면 이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재계산해 매달의 퇴직급여충당부채액을 조정해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

- 관리주체는 월평균 급여의 12분의 1 상당액을 매월 퇴직급여충당부채 항목으로 관리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회계연도 중 퇴직자가 있음에도 관리비 부과 시 이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결산일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백만원 과대설정 돼 있음(퇴직급여충당부채 과대부과). 관리주체는 매월의 재직자 현황을 반영한 후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산정해 부과하고 매월 말 초과잔액은 익월 이후의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